한국철강협회는 21일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위한 품질검사성적서(밑시트) 위변조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1ㆍ4분기 중에 시행에 나선다고 밝혔다.
철강사가 제품을 공급하면 철강재의 품질을 나타내는 품질검사성적서를 수요자에게 함께 보내는데, 지금까지는 이 성적서를 위변조해 부적합 철강재가 공사현장에 적용될 위험성이 높았다. 철강협회는 품질검사성적서에 QR코드를 삽입해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고 동시에 위조 및 변조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지난해 통과된 건설기술관리법(건기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수입산 철강재(비 KS제품)에 대한 품질 확보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부터 건설자재 및 부재의 품질 확보 의무를 사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생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공급자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기법 개정안을 시행하고 있다. 비 KS 철강재를 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체 물량에 대해 품질시험을 거쳐 판매를 해야 하며, 품질이 확보되지 않은 철강재를 공급할 경우 건기법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건기법 개정령 시행으로 건물 등 시설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적합 철강재 신고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등 정품 철강재 사용 확대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