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 도입…기업부담 덜어야"
기업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업집단 전체를 하나로 묶어 세금을 부과하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일 '지주회사 활성화를 위한 연결납세제도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와 자회사를 별개 법인체로 간주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한다"며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면 내부거래 손익의 조정, 사업결손금 상쇄 등으로 이중과세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안정남 국세청장은 최근 상의초청 초찬강연에서 "기업이 아닌 사업장 단위의 과세문제를 재경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상의는 연결납세제 기준과 관련 ▦ 개별기업의 거래내역과 손익을 조정하는 미국식 연결납세방식을 도입하고 ▦ 자회사 범위는 의결권 주식의 일정비율 보유여부로 결정하되 ▦기업이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유무를 선택하고 ▦ 연결납세의 계속적용 여부에 대한 규정은 엄격히 적용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상의는 정부가 99년말 지주회사의 경우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최대 90%까지 세금부과대상 이익에서 제외시켰으나 이중과세 문제의 근본적으로 해소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상의 엄기웅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조세수입감소와 제도악용의 가능성을 우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기피하고 있다"며 "우리와 조세체계가 유사한 일본도 2002년부터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