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잠재지분

향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행사되는 권리에 따라 생길수 있는 지분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정회사의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는 주식이 아니지만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주식으로 전환청구하거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이같은 경우 현재 주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지만 주식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각종 의결권 등 권한을 갖게된다. 이밖에 신주인수권증서, 교환사채, 주식예탁증서 등도 잠재지분에 포함된다. 최근 기업인수합병이 활성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잠재지분의 이동에 따른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업을 인수하려는 측도 잠재지분을 획득하려는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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