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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증권] 서울도시철도.부산교통체권 매도대행
입력
1999.08.01 00:00:00
수정
1999.08.01 00:00:00
이들 채권은 실물형태로 발행되지 않고 증권예탁원에 등록발행되며 채권매입자는 매출은행인 한빛은행에서 매입과 동시에 즉시 매도할 수 있다. 하지만 보유할 경우 한빛증권 창구에서 위탁계좌를 개설해 중도환매나 만기상환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로 인해 채권 매입자는 실물보관, 관리에 따른 분실등의 사고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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