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피사취 어음

발행행위가 민법상 「사기·강박의 의사표시」에 해당되어 이를 취소하고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어음을 말한다. 또는 어음 발행은 정당하게 이루어졌으나 상대방의 계약(원인 채무)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어음 채무자가 지급을 못하겠다는 등의 지급거절사유가 있는 어음을 말한다.이와 같이 피사취 사유가 있는 어음의 경우 어음 채무자는 은행에 피사취신고를 제출하여 그 어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이 때 은행은 사고신고서접수로 해당어음을 부도 처리하게 된다. 이 경우 어음채무자는 원칙적으로 어음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고 신고담보금으로 내야 한다. 반도체 빅딜과 관련해 채권은행단이 LG반도체에 대한 기존여신을 회수할 경우 LG측은 피사취 부도를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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