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3부(이귀남 부장검사)는 6일 공사수주를 도와주고 건설업체로부터 6,000만원을 받은 서울도시개발공사 과장 김모(44)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金씨는 계약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94년6월 H건설 토목담당 상무 송모(불구속)씨로부터 서울 공릉지하차도 연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에 앞서 H건설측이 94년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한 부산 해운대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 건설교통부 감사관실 6급 주사 정종문(45·구속)씨에게 『친한 교수를 입찰심의위원으로 선정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2,000만원을 제공한 데 이어 심의 교수들에게도 금품을 뿌린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H건설 崔모회장이 지난 97년4월 부도를 내기전까지 3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 해운대아파트 사업 등 대형공사 7건의 입찰에 참가하면서 심의위원인 대학교수 10여명에게 6,000만원을,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뿌렸다고 진술했으나 당시 로비를 주도한 崔씨 아들이자 이 회사 사장인 최상만(42)씨가 지난해 6월 미국으로 도피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김인호 기자 GAI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