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법무부와 대검등에 따르면 내달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회의(BUSINESS MEETING)가 열려 조약비준 동의안이 통과되는대로 상원 본회의 표결에 회부될 전망이다. 비준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12월초 양국간 비준서 교환으로 비준절차가 완료되며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지난해 6월 체결된 조약은 일반 형사사범에만 적용된다.
한국정부는 「세풍사건」과 관련된 이석희(李碩熙)전국세청차장등 7∼8명을, 미국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살인을 저지른뒤 국내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있는 재미교포 2세 남대현(미국명 데이빗 남)씨를 첫 인도청구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법무부는 조약발효에 대비, 산하 검찰청을 통해 인도청구 대상에 해당되는 범죄인들을 밀착감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8월말현재 국외도피사범 631명가운데 263명이 미국에 도피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웅재기자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