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가 하루 평균 한건꼴로 일어나고 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접수된 의료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271건으로 하루 평균 1건, 한 달 평균 30건씩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전체 피해사례 중 84.2%가 의원(44.3%)과 종합병원(20.3%), 대학병원(19.6%)에 집중됐으며 진료유형별로는 치료 및 처치가 73건(26.9%)으로 가장 많았고 수술이 63건(23.2%), 진단 24건(8.9%), 진찰 및 검사 14건(5.2%) 등이었다.
진로과목 중에는 치과와 산부인과가 각각 45건(16.6%)과 42건(15.5%)으로 피해사례가 많았으며 정형외과 30건(11.1%), 내과 28건(10.3%), 일반외과 23건(8.5%), 성형외과 21건(7.7%) 등의 순이었다.
소보원은 피해를 본 환자의 상태는 「부작용이나 악화」가 130건(48.0%)으로 가장많았으며 사망 19건(7.0%), 장애 14건(5.2%)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하루 한 번꼴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서 배상(35.1%)과 의료비환불(28.0%) 등 금전적 구제가 전체의 63.1%를 차지했다고 소보원측은 덧붙였다.
소보원은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의료사고예방 및 대처요령을 마련해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소보원은 『의료사고의 경우 소멸시효는 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채무불이행도 10년 이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며 『특히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의(02)3460-3025, 3312/
정상범기자SSANG@SED.CO.KR
입력시간 2000/03/16 1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