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동안 잠적중인 '얼굴 없는 고문 기술자' 李根安전경감(60)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朴松夏부장판사)는 28일 납북어부 金聲鶴씨 등 3명이 고문에 못이겨 간첩으로 몰렸다며 지난 87년 李씨 등 당시 경기도경 소속 경관 16명을 상대로 낸 재정 신청에 대해 李씨와 현직 경관 4명을 포함한 8명에 대한 신청을 받아들이고 고문 가담사실이 없거나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8명은 기각했다.
이에따라 李씨 등 8명은 불법감금및 독직 가혹행위 혐의로 이 사건 관할인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며 공소유지 변호사가 임명돼 재판이 진행된다.
그러나 10여년에 걸친 수사기관의 추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李씨는 궐석재판은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라 오는 2013년 10월까지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재판 시효인 15년이 완성돼 영원히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 金씨과 피신청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볼 때 李씨 등 8명은 金씨를 70여일 동안 불법 감금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면서 원하는 진술을 받아내기 위해 잠을 재우지 않고 폭행, 물고문, 전기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나머지 8명 가운데 4명은 가혹행위와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고 4명은 가담정도가 경미해 혐의는 인정되나 기소유예처분이 적절하다는 판단으로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납북어부 金씨는 지난 95년 12월 2일 경기도경 소속 경관들에게 강제연행돼 70여일 동안의 감금과정에서 李씨 등의 고문으로 간첩으로 몰렸다며 검찰에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나자 지난 87년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가 해당 공무원을 고발했는데도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법원에 직접 재판을 신청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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