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은 증자소득공제제도를 다시 시행, 5% 이상 유상증자를 한 중소기업에 대해 증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관련기사 8면>또 이달 말부터 소득공제 및 비과세혜택이 주어지는 비과세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을 25.7평(85㎥)이하 1주택소유자까지 확대하고 저축기간은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무분별한 해외유학을 막고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자녀의 해외유학비공제액을 ▲초·중·고생은 1인당 연간 1백50만원 ▲유치원생은 70만원 ▲대학생은 2백30만원까지 제한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국무회의의결 등을 거쳐 8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금융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했다.<최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