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고려반도체에 대해 5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고려반도체의 주가가 급락했다. 소송 신청인은 한미반도체이며 51억원은 고려반도체의 자기자본 대비 21.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3일 고려반도체는 코스닥시장에서 7.54%(270원) 떨어진 3,31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려반도체는 2009년 100여명의 직원을 채용했다. 그 과정에서 한미반도체 직원이 일부 고려반도체로 옮겼고 한미반도체는 고려반도체가 데려간 직원들을 이용해 소프트웨어 기술을 빼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고려반도체의 51억원 규모의 채권을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이다.
김종욱 고려반도체 이사는 “아직 소송에서 패소한 것은 아니고 10월 중으로 형사재판 판결이 확정적으로 나야 51억원 손해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고려반도체와 한미반도체의 장비가 다른 상황에서 소프트웨어를 빼가도 의미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법적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