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의 매매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정규매매시간 종료이후에도 매매가 가능토록 한 제도. 시간외 종가제도와 시간외 대량매매 두 종류가 있다.시간외 종가제도는 통상적인 시간외 매매로 일반 투자가들이 주로 사용한다. 정규 매매시간 종료 후 일정시간(15:10~15:40)동안 매수, 매도주문을 받아 당일종가로 접수순에 따라 매매를 체결하는 제도이다.
시간외 대량매매는 기관들이 주로 이용하는 방법으로 5만주 이상 또는 거래규모 10억원이상의 매도, 매수 쌍방 호가에 대하여 회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매를 체결시키는 제도이다. 이달 11일부터 최고가와 최저가 범위내에서 기존 상하 2호가단위었던 주문범위가 종가대비 상호 5호가단위 이내 가격으로 조정됐다.
예를 들어 호가단위가 50원인 1만1,000원짜리 주식은 상하 250원 내외서 주문이 가능해져 기관투자가들이 보다 손쉽게 시간외 대량매매를 할 수 있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