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 연장안 처리 놓고 여야 한바탕 ‘해프닝’

임시국회 이틀 남겨 예민한 여야…“정부조직법과 함께”라는 말 오해로 공방

여야가 취득세 감면 기한을 올 6월까지 연장하는 법안 처리를 놓고 때 아닌 해프닝을 벌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의 장기 대치 국면이 오해를 낳았다.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자청했다. 이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취득세 감면 연장 방안이 담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을 비판하기 위함이다.

황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두고 개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비판은 이날 법사위 상정 법안에 대한 여의 논의 과정을 잘 알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로 확인됐다.

지난 1일 법사위 여야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ㆍ이춘석 민주통합당 의원,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들을 논의하면서 “이미 오래 전부터 법사위로 넘어왔던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취득세 감면 연장안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할 때 함께 하자”고 합의했다. 황 의원이 이를 “민주당이 정부조직법과 취득세 감면 연장안을 연계 처리를 하려 한다”고 잘못 이해한 것이다.

황 의원의 기자회견 후 야당 법사 위원들은 즉각 공동 성명을 내고 “새누리당과 행정안전부는 취득세 감면 연장안과 관련해 지난주까지 단 한마디도 없었다”며 “안건 상정이 되지 않았기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조차 법사위원들에게 미처 제시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박 위원장으로부터 법안 처리 논의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다시 한번 국회 기자회견장에 올랐다. 그는 멋쩍게 웃으며 “여러 상황 속에서 빚어진 오해로 인한 해프닝”이라며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브리핑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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