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 공동발의를 주도한 김상현(金相賢) 국민회의 의원은 이날 『매년 국정감사나 임시국회 때 의원들의 요구에 의해 국회에 제출되는 자료 인쇄비만 50억원 가까이 되는 등 서면자료 제출로 인력 및 예산낭비가 심하다』며 법 개정안의 제출이유를 밝혔다.개정안은 관계부처나 기관이 의원들로부터 자료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문서로 된 서류뿐 아니라 전자문서(컴퓨터 매체로 작성된 파일, 디스켓 등)를 PC통신 등을 이용해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장덕수기자DSJANG@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