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12일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열량범위제 시행으로 443억원의 원가를 절감하고도 이를 요금 인하에 적용하지 않고 공사 자체 부채를 갚는 데 써버린 사실을 지적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월부터 도시가스 요금 산정기준을 사용한 부피가 아닌 사용한 열량 단위로 변경하며 LPG 구매비용을 443억5,479만원 줄였다.
전 의원에 따르면 열량제로 LPG 구입비용이 감소하는 등 원가를 절감했다면 당초 가스공사가 공언한 대로 요금인하를 실시했어야 하지만 공기업 평가 등을 앞두고 부채를 갚는 꼼수를 썼다. 실제로 열량제 시행 이전인 4~6월 가스공사의 누적 미수금은 평균 1,955억원 증가했지만 시행 이후 7~9월에는 평균 1,132억원으로 증가폭이 대폭 줄며 원가절감으로 나타난 이익을 미수금을 갚는 데 소진했다.
전 의원은 "열량제 시행으로 원가절감 효과가 나타났는데도 공사가 이를 미수금 탕감에 써버린 탓에 소비자들은 낮은 품질의 가스를 비싼 요금으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가스공사는 열량제가 도입되면 원가부담이 줄어들어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홍보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소비자들이 납득할 만한 요금 인하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