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의 대형 건설업체는 모든 종류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대형 건설사의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 제한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금액의 하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1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5개 종합건설업종(토목건축, 토목, 건축, 산업·환경설비, 조경) 가운데 대규모 토목건축업에 대해서만 소규모 공공공사 입찰을 제한해 왔다. 국토부는 그러나 중소 건설사의 업역 보호를 위해 앞으로는 대형 건설사의 공공공사 입찰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토목과 건축 공사도 토목건축(토건)과 마찬가지로 토건 시공능력평가액 1,200억원 이상인 업체가 해당업체 시평액 1% 이하의 공공공사에는 입찰할 수 없게 된다. 시평액 1,200억원은 147위(2012년 기준)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또 토목·건축에 비해 공사규모가 작은 산업·환경설비, 조경 업종은 업체 시평액의 3% 이하 공사 참여가 제한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시평액 1,200억원이 넘는 업체가 202개사로 지난해보다 55개정도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고시는 후속절차를 거쳐 9월 말 공포한 뒤 내년 입찰 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9,500억원어치의 공공공사가 중소 건설사 몫으로 돌아가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