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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업무 수행계획서/건교부,제출 의무화
입력
1997.09.01 00:00:00
수정
1997.09.01 00:00:00
건설공사를 철저히 감리하기 위해 앞으로 감리업무수행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또 설계 도면에서 정한 규격, 치수 등에 대해 감리원의 확인없이 공사를 진행했을 경우 감리원이 공사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 감리현장에서 수행되는 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감리업무수행지침서」를 개정,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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