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문서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쓴다

앞으로 각종 행정ㆍ민원문서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쓰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그동안 주민번호를 기재 해야 했던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나 ‘민방위대 편입 신고서’와 같은 156종의 행정서식에 생년월일을 대신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4월에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43개가 개정한다.

행안부는 또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나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 등 1,197종의 행정서식에 ‘민원처리 흐름도’를 넣어 민원이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바뀐 서식에는 처리 절차뿐 아니라 민원 처리 소관기관, 문의방법까지 표기된다. 아울러 다소 복잡했던 기재항목을 좀 더 쉽게 작성할 수 있게 약 3,851종의 민원서식 디자인도 바꾼다.

/온라인뉴스부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