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홈
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디지털
랭킹
[기아차 박제혁 전사장] 퇴직금 청구소 승소
입력
1999.11.19 00:00:00
수정
1999.11.19 00: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朴전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해 기아차의 경영상태가 우량한 것처럼 속여 신용대출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쪽은 금융기관이고 회사측은 피해를 본 바 없다』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朴전사장은 지난 1월 기아사태와 관련, 특경가법 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후 6억4,000만원의 퇴직금을 요구하는 정리채권확정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홍수용기자LEGMAN@SED.CO.KR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