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최열(64) 환경재단 대표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법원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와 경기도지사의 면담을 주선하는 대가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최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대표는 경기도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던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1억3,000만원의 금품을 받고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주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1년 1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2011년 9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