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사령부는 1일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해병대 캠프 등의 상표등록을 특허청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병대는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조치 검토를 해왔다.
해병대의 한 관계자는 “어제 ‘해병대’와 ‘해병대 캠프’라는 용어를 비롯해 해병대 엠블럼과 앵카(독수리와 닻), 캐릭터(진돗개)에 대한 상표등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당초 ‘해병대 캠프’만 등록하려고 했으나 ‘해병대 아카데미’ 등의 비슷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고 해병대 마크를 사용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어 포괄적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식 상표등록에는 이의신청 기간 등을 포함해 4∼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는 지난달 19일 충남 태안지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에 참가한 고등학생 5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사설 해병대 캠프의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조치를 검토해왔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