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생산 라인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전 노조 간부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일방적인 공장 라인 중단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판결을 내린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지법은 24일 현대차가 전 사업부 대표(노조 대의원 대표)인 허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지난 3월 허씨가 울산공장 3공장에서 2시간 이상 생산 라인을 무단으로 중지시켜 차량 30대를 생산하지 못했고 18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이 발생했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허씨는 당시 해당 라인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는 사이에 회사 측이 라인 일부를 움직이자 이를 문제 삼아 생산 라인을 정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노조의 불법 라인 중단과 폭력 사태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단호히 대처해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현재 생산 라인을 무단으로 중단시킨 직원에 대해 모두 7건의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피고 측인 전 노조간부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데다 답변서도 내지 않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자백간주가 성립한 것으로 보고 내려졌다. 따라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유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