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분실 등으로 인해 3년 이상 이용되지 않은 충전잔액이 8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금액은 경기도에서 주로 사용하는 캐시비 카드 잔액만 집계됐으며 티 머니(T-money) 카드를 포함하면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개발연구원 조응래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장기 미사용 교통카드 충전잔액 활용방안' 연구에서 장기 미 사용된 교통카드 충전잔액을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조성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시설 개선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 연구위원은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장기 미사용 충 전잔액을 사용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수도권 전철역, 캐시비 충전소에서 충전잔액 환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찾아가지 않는 충전잔액은 대중교통발전기금으로 조성하자는 의견도 덧붙였다.
대중교통 요금 지불시 경기도는 신용카드와 결합한 후불형 교통카드 이용률이 56%, 선불형 교통카드 이용률이 44%로 나타났다.
선불형 교통카드는 eB카드사가 발행한 캐시비 카드와 한국스마트카드사가 발행한 티머니 카드가 있다. 캐시비 카드는 경기도와 인천에서 티머니 카드는 서울을 비롯해 수도권 전체에서 주로 사용된다.
일정 금액을 충전 후 사용하는 선불형 교통카드는 분실, 훼손, 소액 잔액 등으로 인해 이용되지 않는 충전잔액이 발생한다. 지난 5월 기준 eB카드가 보유하고 있는 미사용 충전잔액은 417억 원으로 이 중 3년 이상 이용되지 않은 충전잔액이 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티머니 카드의 충전잔액은 지난 2009년 기준 719억 원으로 파악됐다.
현행 상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회사수입이 되는 상품권과 달리 교통카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 충전잔액을 기한을 정하지 않고 환급해야 한다. 영업외 이익이자 부채로 관리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실제 활용할 수도 없고 회계처리만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지자체는 기업에서 발생한 충전잔액에 대해 감독권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