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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사진)가 10일 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대한 심사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의결된 사면 대상자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오는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대상자가 최종 확정된다. 이번 사면안에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기업 총수와 도로교통법 위반자, 개인회생·파산자 등 200만명가량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심사위는 김현웅 장관 등 법무부·검찰 고위간부 4명과 변호사, 대학 교수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