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4월30일 본회의에서 주요 감세법안들을 통과시킴에 따라 경기부양 효과와 함께 일반 국민의 실생활에도 다소나마 변화가 예상된다. 본회의를 통과한 5개의 주요 감세법안들을 기획재정부가 1일 소개했다. 의결된 법안에는 정부가 제출한 양도세 중과 한시 폐지(소득세법), 법인세 중과 한시 폐지(법인세법), 노후 차 교체 세제지원(조세특례제한법) 등 외에도 관세법ㆍ종합부동산세법이 추가됐다. 통과된 법안들을 보면 우선 종합부동산세액을 산출할 때 한 사람이 1주택과 타인 소유 주택건물의 부속토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속토지를 주택 수에서 제외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종부세 납세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달러 유입을 위해 비거주자가 오는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5년간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며 재외동포전용펀드에 대한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비거주자(소득세법)나 외국법인(법인세법)이 투자하는 국채ㆍ통안채에 대한 이자소득세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산업단지개발사업에 따라 이주자가 이주대책으로 분양 받은 이주택지(분양가 1억원 미만)를 양도할 경우 2011년 말까지 단기양도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기본세율을 적용한다. 본회의에서는 또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하되 투기지역 1가구 3주택자는 양도세 기본세율에 10%포인트의 가산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지역 내 3주택 이상자와 비사업용 토지는 양도세 기본세율로 정상 과세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을 양도할 경우 30%포인트 법인세 중과제도도 폐지하고 일반 법인세만 과세하기로 했다. 다만 투기지역 내에서는 10%포인트의 법인세를 추가로 과세한다. 노후 차 세제지원도 조세특례제한법에 포함됐다. 1999년 12월31일 이전 등록차량을 폐차ㆍ양도하고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ㆍ등록세를 70%씩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한도는 개별소비세 150만원, 취득ㆍ등록세 100만원 등 총 250만원이다. 정부는 노사관계 선진화, 구조조정 등 자동차업계의 자구노력을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 평가해 신차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의 조기종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 밖에 수입농수축산품 등에 대해 유통이력제를 도입하고 위반시 과태료(최대500만원)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