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 현안 관련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다.
민주당은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폐지를 포함한 노조 전임자 임금 보장 ▦산별 노조의 교섭권 부여 ▦교섭창구 단일화 강제 제도 폐지 ▦근로자 정의 확대를 통한 특수고용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19일 고위정책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향후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발의할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은 현행 노조 전임자에 대한 사용자의 급여지급 금지 규정을 삭제하고 급여지급 여부를 노사 자율로 결정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할 계획이다. 또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강제화한 규정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이에 대한 협약 구속력을 높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서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방안도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특정 산업이나 업종 또는 지역 내 대표성이 있는 노조가 체결한 단체 협약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 또는 업종ㆍ지역 수준에서 그 효력을 갖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또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확대해 구직자나 실업자, 특수고용자 등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노조법 개정안도 당론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사용자의 사업에 편입되거나 상시 업무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대가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특수고용자), 실업자ㆍ구직자 등이 법상 '근로자'에 포함돼 노동기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지난 1ㆍ2차 당론 발의 당시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고용보험법 ▦정리해고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을 내놨다. 이번에 3차 당론으로 발의될 법안까지 포함해 10개 안팎의 주요 노동 현안 관련법을 이번 임시국회 및 9월 정기국회에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양대 노총(민노총ㆍ한노총)이 19대 국회에서의 숙원과제로 상정했던 것들이며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양대 노총은 7월 총력투쟁을 결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다룰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관련법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