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전 총리 여동생 증인 출석…침묵 일관

한명숙 전 총리의 여동생 한모씨가 증인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했으나 검사의 모든 질문에 증언을 거부했다. 16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권순건 판사의 심리로 한씨의 세 번째 공판전 증인신문이 시작됐다. 한씨는 7월 8일과 13일 두 번 연속으로 증인신문에 불출사유서를 제출한 뒤 법정에 출석했다. 본격적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 권 판사는 “자신이나 친족이 유죄판결을 받거나 혹은 그러한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에 따라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에 질문의 초점을 맞췄다. 검찰은 한씨에게 ‘2009년 여의도 A아파트의 전세계약을 맺을 때 치렀던 잔금 1억8,900만원을 중 본인이나 배우자의 명의로 발행되지 않은 1억원 수표를 어디서 받았는지’와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 김문숙씨와의 관계’ 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한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로 일관했다. 재판부는 이번 증인신문에 자발적으로 출석한 점을 감안해 7월 8일과 13일 불출석에 대해 각각 부과했던 과태료 300만원을 한 번만 내도록 결정했다. 이수민 기자 noenem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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