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자본시장법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상준 전 회장이 최근 항소심 재판에서 주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3일 밝혔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가 지난달 31일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자본시장법 및 여전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이상준 전 회장에게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 선고를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골든브릿지 계열사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또 다른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캐피탈의 기업어음(CP) 1,245억원을 매입했고, 이 자금 중 일부가 골든브릿지저축은행 증자에 사용됐다. 이에 대해 증권 노조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이상준 전 회장과 남궁정 골든브릿지증권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해 지난해 4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혐의인 기업어음(CP) 매입에 의한 대주주 간접 신용공여 부분을 무죄로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주주들을 적지 않은 신용위험에 노출시키고, 금융투자업의 건전성에 위험을 끼쳤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이광구 골든브릿지 대표는 “그간 노조와 당국으로부터 고발, 과징금, 기관경고 등을 받아 경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시장의 불신을 씻어내고 자본유치 등 경영정상화가 가능할 ”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