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림산업∙우림건설 등 채권단 떠넘기기에 따른 건설사들의 법정관리가 줄을 이으면서 금융 당국이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약정(MOU) 개선에 팔을 걷고 나섰다. MOU 개선안은 이르면 다음달 말 완성돼 오는 8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건설사 주요 채권은행인 우리∙국민∙농협∙신한∙외환 은행, 은행연합회 등 기업구조조정 실무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워크아웃 건설사 경영정상화계획 MOU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이들은 주 1~2회 회의를 거쳐 초안을 마련한 후 TF에 참가하지 않은 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많은 은행 및 여전 업계 의견을 수렴해 7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안은 은행연합회가 은행 간 의견 등 절차를 밟아 각 은행이 곧바로 적용하게 된다.
금융 당국이 뒤늦게 MOU 개선 작업에 나서게 된 것은 최근 워크아웃 중인 일부 건설사가 채권금융기관 간 이견으로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지 못하고 신규 자금이 끊겨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갈등의 핵심은 건설회사의 주채권은행과 PF사업에 돈을 댄 대주단 사이의 견해 차다.
워크아웃 건설사는 은행에서 받은 대출보다 시행사 PF 대출에 보증한 금액이 2배가 넘는 등 PF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PF사업이 지연되거나 미분양될 경우 공사비를 받지 못해 유동성이 부족하게 된다. 이때 주채권은행이 추가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 PF 대주단이 자금을 지원해야 하는지를 놓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PF사업장에서 발생한 자금 부족에 대한 지원 주체가 워크아웃 건설사와 채권금융기관이 체결하는 MOU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주요 은행과 TF를 구성해 MOU에 자금지원 관계 등을 명확히 규정, 워크아웃 건설사의 경영정상화를 도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 개선안에는 채권금융기관과 PF 대주단 사이의 책임소재가 명확히 기재될 것으로 전망된다. PF사업 진행시 PF 대주단이 지원할 추가 자금 내역을 명시하고 PF사업장 이외 요인에 따른 유동성이 부족할 때의 자금지원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간 자금거래에 대한 채권금융기관의 관리를 강화했고 주채권은행과 PF 대주단 간 이견이 생겼을 때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도록 했다. 이 밖에 PF사업장 별로 정상진행∙사업중단∙매각 등 처리방안을 정하는 한편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할 공사비도 명확히 관리하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