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와 젖소ㆍ건포도 등 9개 품목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내린다. 또 정부가 지방물가 안정을 위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구제역, 조류독감(AI) 등으로 수급이 불안한 9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닭고기 5만톤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젖소ㆍ가공유크림ㆍ크림치즈ㆍ건포도 등도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기존 할당관세 품목 중에서는 삼겹살(냉장) 2만톤을 추가로 적용해 총 8만톤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정부는 또 지자체들이 공공요금을 억제하느라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재정손실 보전을 위해 총 500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이달 중에 200억원을 각 시도에 배정한다. 50억원(특별교부세)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물가관리 실적을 평가해 인센티브로 주고 나머지 250억원(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은 상반기 실적을 평가해 오는 8월 중에 인센티브를 확정, 예산 지원시 반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한편 농수산물ㆍ원자재가격과 환율이 내렸음에도 이를 가격에 반영하지 않는 업소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다만 최근에 오른 가스요금에 대해 임종룡 재정부 1차관은 "누른다고 반드시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며 "전반적인 물가상황을 반영해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