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도시계획 계획 수립시 기후변화와 풍수해 대응계획을 반영해야 한다.
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토지매매시 투기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거래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토계획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후변화에 대응 및 풍수해 저감을 통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 조항을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계획에 추가해 도시계획수립단계에서부터 방재 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풍수해 대응 계획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토지거래허가시 투기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허가하는 ‘네가티브 방식’을 채택했다. 현재는 법상 토지거래 불허 기준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법상 열거된 불허대상 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가 되는지 여부가 분명치 않았다.
대규모 공익사업에 대한 인허가도 빨라진다. 대규모 공익사업 등의 경우 인허가를 관할하는 모든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복합 민원 협의체’를 구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한편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포함된 대지에 대한 용적률ㆍ건폐율 적용기준도 합리화된다. 현재는 상업지, 주거지 등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하나의 대지에 걸쳐져 있으면 가장 큰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을 기준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용도지역 면적에 따른 가중평균 방식으로 용적률과 건폐율을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