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장학사 선발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통해 합격한 6명의 합격이 취소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체 감사결과 지난해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선발전형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 관련자 12명중 합격자 6명의 합격을 취소하고 불합격자를 포함한 전원에 대해 올해부터 앞으로 3~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박탈하기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처음으로 2차전형에 특별연수 및 평가 제도를 도입하여 외부기관(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 실시하였는데, 조사 결과 관련자들은 이 평가 과정 중에서 6명으로 이루어진 팀 내 동료평가 점수를 담합해 부여했다.
시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동료평가는 1, 2차 전형의 총 배점 중 3%의 비중으로 그리 크지 않고 담합행위의 결과가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며“하지만 교육행정 담당자로서 교육전문직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자질과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한 행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엄중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불합격 조치된 공석에는 교육전문직 인사 운영의 공백이 없도록 차점자들을 전원 추가 합격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