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양악·제모수술에도 부가세


성형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시술 일자를 올해 안으로 앞당겨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턱을 깎는 양악수술을 비롯한 모든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또한 음식점 등 사업자가 구입한 농수산물 구입액에서 부가세를 감면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 한도가 설정돼 식당업주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현재 정부는 쌍꺼풀, 코, 유방확대 및 축소, 지방흡입, 주름살 제거 등 5개 수술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매기고 있는데 앞으로는 미용 목적의 모든 성형수술에 부가세가 부과된다. 외모 개선 목적의 악안면교정술(양악수술)과 여드름 치료ㆍ제모ㆍ탈모치료ㆍ모발이식ㆍ점ㆍ주근깨 치료 등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다만 치료 목적의 양악수술이나 유방재건술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일 경우 과세표준의 50%까지 농수산물 구입 비용으로 인정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을 경우 40%만 인정 받는다. 여기에 공제율(개인사업자의 경우 108분의8)을 곱한 금액만큼을 부가세에서 깎아주는 게 의제매입세액공제인데 공제한도가 설정되면서 식당 등 자영업자의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과세표준과 관계 없이 매출액의 30%만 한도액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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