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광주광역시에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이 힘들어질 전망이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준거거지역내에 3,000㎡ 이상 대형 유통업체의 건축을 제한 하는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오는 23일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돼 내년 1월부터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을 발의한 박금자 의원은 “유통, 소비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지역내 재래시장과 영세상인들은 매우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개정 조례안을 지역상권과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지역자금을 역외 유출 방지와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입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땅값 부담 등의 이유로 사실상 준주거지역에 건축되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지역에 대형 유통업체의 신규 진출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빅 3’로 통하는 롯데, 현대, 신세계 백화점을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 16개소가 영업 중이며 7개소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를 신청했거나 준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