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권한 시ㆍ군에 20%까지 위임

경기도는 시ㆍ군에 도의 권한 위임 범위를 현재 13%에서 20%로 확대하고 도시ㆍ건축 등 각종 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의 시ㆍ군 감사대상 업무를 축소해 순수 시ㆍ군비로 추진하는 5억원 미만 사업과 시ㆍ군 산하 구청 및 사업소 등에 대해서는 시ㆍ군이 자체적으로 감사하도록 했다. 도는 8,906건의 사무 중에서 시ㆍ군에 위임된 도의 권한을 현재 1,179건(13%)에서 1,780건(20%)으로 확대 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시ㆍ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도청 전입 활성화를 통해 이들이 다시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으로 부임할 수 있는 길을 넓혀주고, 공무원 장기교육 대상자를 선발하는 비율을 현재 도 70%, 시ㆍ군 30%에서 점차 50%대 50%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현재 ‘매월 1차례’에서 ‘수시 개최’로 변경 하는 등 각종 인ㆍ허가 및 업무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ㆍ군의 기업투자유치 및 해외시장 개척 등도 도가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수시로 해오던 시장ㆍ군수회의를 2개월에 1차례씩 정례화 하기로 하는 등 도와 시ㆍ군 간의 정보공유 및 의사소통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경기도 한석규 기획조정실장은 “도가 시ㆍ군을 산하기관으로 생각하지 않고 고객 또는 행정파트너로 생각하자는 취지에서 권한 등을 시ㆍ군에 많이 넘겨 주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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