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이 가능해진다.
대법원은 가압류ㆍ가처분 등 신청사건에 대한 전자소송시스템을 구축하고 16일부터 시·군법원을 제외한 전국 법원에서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0년 도입된 전자소송은 특허와 민사, 가사, 행정 사건에 한해 운영돼 왔는데 대법원은 대상을 가압류·가처분 사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소송시스템을 개선해왔다.
등록세ㆍ면허세와 관련 소송시스템에 납부번호만 입력하면 법원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해야 하는 가압류나 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는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채무자가 진행사항을 열람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대법원은 내년 4월에는 전자소송 대상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으로 확대하고 2015년 3월에는 집행과 비송사건까지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청 전자소송을 이용하게 되면 각종 시스템 연계로 부동산등기부 등본, 보증보험증권, 등록·면허세 납부필증 등 문서제출 절차가 생략된다"며 "이를 통해 신청인의 이용편의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