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 거리에서 '껌'을 뱉으면 3만원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19일 껌 무단투기를 과태료 부과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또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도 껌을 포함했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거리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껌 투기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껌 무단투기는 거리 청결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지만 과태료 부과의 법적근거가 없어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현행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은 무단투기 단속 대상을 '담배꽁초ㆍ휴지 등'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껌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다.
이번 규칙이 시행되면 껌을 거리에 버리다 적발될 경우 해당 자치구 규정에 따라 3만~5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시는 앞으로 껌 투기를 자제해달라는 시민 홍보활동과 시내 주요 도로의 껌을 제거하는 작업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