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수' 정수일 보호관찰 해제

서울고법 특별5부(조용호 부장판사)는 필리핀인으로 신분을 위장해 12년 동안 간첩활동하다 체포된 ‘깐수’ 정수일 전 단국대 교수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으므로 보호관찰 기간 연장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보안관찰처분 기간 갱신 처분 취소 소송에서 19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처분은 처분대상자가 보호관찰 해당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어 재범의 방지를 위한 관찰이 필요한 경우이어야 하나, 원고가 해당 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다” 밝혔다. 정씨는 북한에서 대남 공작원으로 선발돼 무함마드 깐수라는 이름으로 필리핀 국적을 취득한 뒤 1984년 남한에 잠입해 단국대 교수 등으로 활동하면서 1996년 검거될 때까지 간첩활동을 해왔다. 정씨는 1998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돼 복역하던 중 2000년 8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2003년 4월 특별사면ㆍ복권 됐고, 출소 이후 법무부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왔으며 지난해 11월 보호관찰 처분이 연장되자 소송을 냈다. /김규남기자 kyu@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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