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1일(현지시간) 삼성전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갤럭시탭 10.1 태블릿PC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제했다.
고 판사는 지난 6월 애플의 신청을 인용해 해당 모델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판금 결정의 근거가 된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 침해 주장이 지난 8월 배심원 평결에서 기각되자 삼성전자는 판금 결정을 해제해달라고 항소했다.
이에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항소를 받아들여 판금 결정을 조기에 해제할 수 있도록 사건을 1심으로 환송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