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109배 군사보호구역 해제

■ 기업 환경·중기 대책
35세미만 예비창업자 5,000만원까지 보증


파주와 문산 등지에서 서울 여의도 면적의 109배(319㎢)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된다. 정부는 11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기업환경개선 추진계획을 논의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7개 과제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 이내인 통제보호구역을 10㎞ 이내로 줄여 여의도 면적의 75배에 달하는 220㎢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하고 제한보호구역 중 여의도 면적의 34배에 이르는 99㎢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통제보호구역과 달리 관계기관과 협의해 건물 신ㆍ증축, 공장건립 등을 할 수 있다. 또 앞으로는 관련협의를 지방자치단체와 벌이면 되기 때문에 이전보다 개발이 쉬워지고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규제만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로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던 경기도 파주, 문산, 연천ㆍ전곡읍과 강원도 화천 등의 개발이 이전보다 쉬워진다. 정부는 또 창업 비용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법인과 신설된 지 5년 이내의 법인이 내야 하는 취득ㆍ등록세를 현행 6%에서 지방과 같은 2%로 낮추기로 하고 올해 정기국회에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값싼 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 오는 2017년까지 3,300만㎡의 임대산업용지를 조성ㆍ공급하고 올해 부천 오정과 남양주 팔야 등에서 230만㎡(70만평)를 공급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를 열어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편 등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청년 창업특례보증제도’를 도입해 35세 이하 예비 창업자에게 기업당 5,000만원 한도에서 보증을 서주기로 했다. 또 창업기업 최고경영자(CEO)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해 사업에 실패해도 실업급여로 생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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