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세금폭탄 논란’ 수습 차원에서 연말정산 환급을 위해 만들어진 소득세법 개정안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2명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자녀 1명당 세액공제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늘어나고, 6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둘째 자녀부터 15만원을 추가로 세액공제한다. 출산·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 1명당 30만원을 세금에서 공제한다.
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연금저축 계좌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2%에서 15%로 높아졌다.
독신자들이 주로 받는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12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제 한도 확대 혜택도 소득 5,500만~7,000만원 근로자까지 확대, 이들 계층의 세액공제 한도가 63만원에서 66만원으로 인상됐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