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방해로 수사 조기 종결할수도"

■ 론스타 유희원씨 영장 또 기각
"핵심인물 신병확보 않고 어떻게 수사하라고" 분통
잇단 영장기각 싸고 법원-검찰 다시 정면충돌 양상


검찰 "법원 방해로 수사 조기 종결할수도" ■ 론스타 유희원씨 영장 또 기각"핵심인물 신병확보 않고 어떻게 수사하라고" 분통잇단 영장기각 싸고 법원-검찰 다시 정면충돌 양상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검찰이 론스타에 대한 수사 조기종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외환은행 재매각 작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검찰이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나 기소장에서 헐값매각에 대한 론스타의 불법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재매각의 전제조건인 '검찰 수사 결과'를 비켜가면서 매각작업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대한 배당을 결정하는 내년 2월 말 주총을 앞둔 이사회 개최 시점이 재매각 계약 유지 여부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가 현금을 챙기기 위해 배당을 선택할 경우 국민은행과의 지분인수 계약을 파기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하고, 배당을 포기하고 매각을 선택한다면 재매각 작업이 장기화할 소지가 있다. 16일 검찰은 "론스타 경영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지만 범죄인 인도까지는 2년 이상 걸린다"며 "결정적 단서를 쥐고 있다고 판단되는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영장이 3번이나 기각되는 등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어 수사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하종선 현대해상화재 대표에 대한 조사에서 뚜렷한 단서를 잡아내지 못할 경우 헐값매각과 로비 의혹은 미완의 수사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가 미완으로 끝날 경우 외환은행 재매각의 선행조건인 '검찰 수사 결과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매입 등 인수를 제약하는 요소가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충족되면서 그동안 지연되고 있는 매각작업이 다시 굴러가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도 검찰 수사 결과와 기소장을 살펴보고 론스타의 불법매입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그동안 미뤄뒀던 동일인주식보유한도 초과보유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결과를 내게 된다. 그러나 론스타의 불법인수에 대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진퇴양난에 빠진다. 불법매입 의혹이 불거지면 외환은행을 재매각하고 현금을 해외로 뺄 통로가 막힌다. 현재 론스타가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배당. 그러나 국민은행과 맺은 계약을 파기해야 배당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한 M&A전문 변호사는 "매각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딜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매도자가 신규투자ㆍ배당 등 회사에 큰 영향을 주는 결정을 못하도록 못박아두고 있다"며 "론스타가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국민은행과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내년 2월 말이 국민은행과의 재매각 계약 유지 여부의 갈림길이 될 수 있다. 정기주총은 3월 말 이전에 열려야 하고 주총을 위한 이사회 결의는 4주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2월 말이 배당을 결정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된다. 구경회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외환은행이 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높지만 배당은 자기자본을 빼먹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가격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배당을 할 경우 국민은행도 외환은행의 기업가치를 다시 평가해 인수가격을 조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입력시간 : 2006/11/16 17:55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