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력 변호사 경감 채용

사법고시 출신 경정 특채 폐지
경찰대 입학정원도 20명 감축

경찰이 내년부터 사법고시 출신들을 경정으로 특별채용하던 제도를 폐지하고 경력직 변호사를 경감으로 채용한다. 경찰대 입학 정원도 2015학년도부터 120명에서 100명으로 줄어든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재선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은 이르면 올해 말 채용공고를 내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조 경력 2년이 넘는 변호사를 매년 20명씩 채용해 6개월간 교육시킨 후 경감으로 일선에 배치한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들이 수사를 비롯한 경찰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로스쿨 교육과정에 경찰학을 개설하고 경찰관서 실무 수습도 운영할 계획이다.

경찰대 출신들이 고위직을 독점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해 경찰대 정원은 2015학년도부터 20명 줄어든 100명이 된다.

대신 경찰대에 치안대학원을 설립, 매년 석사 40명·박사 10명을 교육해 국내 최고 수준의 치안 전문가를 육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경찰대 입학 정원의 10%를 농어촌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취약계층으로 뽑는 기회균형 특별전형을 도입한다.

이밖에 전문성을 갖춘 초급간부 양성을 위해 세무·회계, 외사, 사이버·통신 분야에서 경력직을 확대 채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의 신뢰도를 높이고 교육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인재선발 제도와 관련된 중요 정책을 본격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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