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가 먹는 물 수질기준에 못미치면 사업자가 제품 회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수 판매자의 자체 수질검사를 통과한 제품이 수질기준에 못미치는 등 품질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회수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수질기준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해당 제품의 유통을 차단하고 30일 이내에 회수조치를 마쳐야 한다.
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과도한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사업자의 법령 위반 사실을 공표하기 전에 소명 기회를 주는 것을 의무화했다. 또 행정처분 담당자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나 처분 내용이 달라질 수 없도록 과태료 금액과 행정처분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환경영향조사서의 허위, 부실작성을 금지하고 그 판단 기준을 규정해 샘물 개발 허가 때 검토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먹는샘물 판매량은 지난 2011년 309만4,000톤, 2012년 325만3,000톤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