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액화석유가스(LPG)가 무관세로 수입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서민물가 안정 등을 위해 LPG(프로판ㆍ부탄)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현행 할당관세를 5월 말부터 추가로 인하해 무관세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LPG는 주로 서민들의 취사 및 난방 연료와 택시ㆍ장애인 차량 등에 이용되며 현재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3%에서 2%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할당관세는 물가안정ㆍ수급원활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에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인상)해 적용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이다.
재정부는 "LPG 국제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국내 판매가격의 상승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가격안정을 위해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관세를 추가로 인하했다"고 밝혔다.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한 LPG 가격인하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5월 말부터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