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원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법원이 성원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청산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됐다. 성원건설은 수원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15일 공시했다. 성원건설 측은 법원은 회사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해 회사 측의 법정관리 신청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생절차 개시 결정으로 성원건설의 채무상환은 유예되고 회생을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상떼빌’ 아파트 브랜드로 알려진 성원건설은 미분양과 국외사업 부진으로 지난 3월8일 외환은행 신용평가에서 퇴출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성원건설의 채무액은 2,232억원, 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채무 규모는 1조1,086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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