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마일리지 축소’ 2심도 고객 승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부(장재윤 부장판사)는 28일 강모씨 외 108명이 “약정대로 마일리지 지급하라”며 한국시티은행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적립 마일리지를 변경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객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카드사는 각 카드 유효기간까지 기존 마일리지 제공기준에 따른 마일리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시티은행은 지난 2008년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종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씨 등은 “씨티카드는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2만원의 연회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측 대리인인 장진영 변호사는 “신용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것에 제동을 건 최초의 집단소송이며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신용카드 회사의 행태의 부당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판결로 은행이 마일리지 적립 관련 약관을 바꾼 후에 고객에게 설명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가입계약을 체결했다면 설명이 부족했던 규정을 근거로 혜택을 축소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33부 고연금 판사는 10일 한국시티카드 고객 강모씨외 10명이 “약정대로 마일리지 지급하라”며 한국시티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국시티은행은 강씨 등에게 2008년 6월 이후로 적립된 마일리지에 대해 한 사람당 1000원당 2마일 꼴로 마일리지를 확정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시티은행은 지난 2008년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종전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했다. 이에 강모씨 등은 “씨티카드는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의 아시아나마일리지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고객은 2만원의 연회비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카드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았는데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자 계약 위반”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담당한 장진영 변호사(서일 법률사무소)는 “카드사들이 부가서비스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이 지난 2008년 신한카드의 일방적 마일리지 축소에 대해 한 번 제동을 걸었음에도 관행은 여전하다”며 이번 소송 결과를 반겼다. 장 변호사는 “카드사가 고객과의 약속을 보다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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