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명의인인 고객외에 고객이 지정한 사람이 매매주문을 할 수 있도록 한 주문대리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7일 “최근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는 주문대리인 제도가 계좌대여나 불공정거래에 이용될 수 있다”며 “이달 중 주문대리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증권사와 선물회사의 개인고객 가운데 주문대리인 지정계좌(투자일임업자 지정 계좌 제외)는 18만6,000개, 동일인이 여러 투자자에 대한 주문대리를 맡고 있는 다수고객 주문대리인 지정계좌는 6만2,000개로 파악됐다. 하지만 ‘주문전달’이나 ‘투자대리’ 등의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주문대리인 제도 운영과 관련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주문대리인 지정계좌에 대한 월간 매매내역 통보 ▦준법감시인의 주문대리인 지정계좌 불공정거래여부 점검 ▦주문대리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