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현재 배심원 평의가 진행중인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재판을 중단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삼성전자 측 변호인들은 20일(현지시간) 재판이 열리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에 이런 신청을 제출했다.
피고인 삼성 측은 이 재판에서 다뤄지는 미국 특허 제7,844,915호(이른바 ‘915’ 특허)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이날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이 무효 판정을 내린 점을 근거로 재판 중단을 신청했다.
삼성 측은 “USPTO의 이번 결정으로 특허가 (최종적으로) 무효가 될 경우, 배심원들이 평결을 내리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질 수 있다”며 “이럴 경우 재판 절차를 계속하는 것이 시간과 자원의 낭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915 특허는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애플 측이 손해배상 청구액 중 약 4분의 1(1억 1,400만 달러)인 ‘잃어버린 이익’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항이다.
즉 만약 915 특허가 법률상 최종적으로 무효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애플 측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
다만 USPTO의 무효 판정이 즉각 법률상 특허무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례를 보면 이후 이의제기나 재판 등을 통해 뒤집히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삼성 측은 현재 진행중인 배심원 평의 도중 재판을 중단하는 방안과 배심원단이 평결을 내린 뒤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방안 등 두 가지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이날 중으로 답변을 내기로 했다.
이 재판 배심원단은 19일 양측 최후진술을 들은 후 평의에 착수했으며, 20일 오후 2시 30분(한국시간 21일 오전 7시 30분)까지 평의를 진행중이다.
애플은 이번 재산정 재판에서 삼성에 3억 7,978만 달러(4,066억원)를 요구했으며, 삼성전자는 5,270만 달러(556억 원)가 적절한 손해배상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재산정 재판은 지난해 8월 이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이 애플에 10억 5,000만 달러(1조1,000억 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으나 이후 계산에 법리적 모순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다.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당초 평결 중 6억 4,000만 달러(6,800억 원)만 확정하고 나머지 부분을 재산정하기 위해 지난 12일 새 배심원단을 뽑은 후 재판을 다시 열었다.
/디지털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