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로 상장사 전대표 등 2명과 1개사를 검찰 고발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 J사의 전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인 김모씨는 본인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한다는 미공개정보를 이용, 타인명의의 계좌로 J사 주식 2만여주를 매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S사의 전 대표이사겸 최대주주인 조모씨는 지난해 증자에 참여해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총 9회의 대량보고의무 및 6회의 소유주식보고 위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1분기, 반기, 3분기 보고서에서 최대주주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한편 증선위는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연루된 제보자라 하더라도 증선위로부터 고발, 수사기관통보 등의 형사조치를 받지 않으면 포상금(최고 1억원)을 주기로 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신고건수는 537건에 달했지만 위반행위 혐의자 적발로 이어져 실제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단 3건, 1,13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